[KMEPS] 학회 신규 임원 신청 안내 (신청서 양식 포함)
작성일자
2026-01-19 11:34조회수
129본 학회는 2026년부터 신규 임원 선임 방식을 추천제에서 본인 신청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연구소 및 학계 기관 소속 임원은 상시 신청을 받아 연 2회(2월, 8월)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, 산업계 기관 소속 임원의 경우 상시 신청 후 차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합니다.
본 학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산·학·연 기관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학회 임원 임명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[KMEPS 이사 선임 규정(임원 규정 제6조)]
1. 신임 이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2. 연구소/학계 이사는 상시 신청을 받아 연 2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.
3. 산업계 이사는 상시 신청을 받아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.
[KMEPS 학회 임원 임명 절차]
1. 본 학회 임원 활동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서 (인적 사항 및 본 학회 참여 실적)를 작성하여 사무국 (info@kmeps.or.kr)으로 제출
2. 총무분과에서 취합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임원 입회 승인
3. 승인 완료 후 본인에 알림 (요청 시 위촉장 발송)
궁금하신 사항은 학회 사무국 (info@kmeps.or.kr)으로 연락 바랍니다.
첨부파일